80만원 부과·자진 납부 20% 감경돼 64만원 납부
(광주=연합뉴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2025.3.1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문 구청장에게 개인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80만원을 이날 부과했다.
사전통지 기간에 따라 자진납부할 시 20% 감경돼 문 구청장은 64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m, 세로 10m 규모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구청장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계도 조치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북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는 문 구청장의 의사에 따라 북구는 추가 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3일 문 구청장을 비롯한 단체장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구청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치 현수막을 청사에 내건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과태료나 처분에 대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