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진주시는 현재 5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공공요금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진주시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한식, 중식 등 외식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가 해당된다.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월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격, 위생·청결 등의 평가기준에 따른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신규지정 신청은 구비서류를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모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를 통한 추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발굴자와 방문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 3개 이상 발굴자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소진 시 종료)한다.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또는 30회 이상 방문·인증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을 준다.
소비자는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구체적인 혜택과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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