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민의힘)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과 의료자원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정보 공유로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이 어려워 환자 전원 등 감염병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특히 병상 정보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 실시간 정보 공유의 부재
현재까지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여 확산할 경우, 과거와 비슷한 혼선이나 의료자원 배분의 어려움이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 의료 현장의 요구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과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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