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득관 부장판사)는 17일 이 의장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1심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따르면 주문 기재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치러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올해 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장 의결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정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메신저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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