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등 결심 공판에서 재산누락 혐의는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의원직은 누구보다 법에 엄중해야한다”며 “객관적 증거관계 등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핵심증인을 회유한점을 미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의 허위 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 기다리겠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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