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민생 의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임대차법 개정'을 두고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연석회의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하는 제안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의제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 금융·주거 분야의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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