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1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치신청과 관련, 본안 판결(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등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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