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무죄·이임재 전 용산서장 유죄
2심 재판부, 용산서장 재판 증인 7명 채택…10월 선고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약 2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찰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현재로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는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같이 선고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열린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 변호인은 김 전 청장 등과 달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서울청 사건에선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며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측 신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해 오는 10월 이 전 서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서 다중이 운집하면서 150여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김 전 청장 등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작년 9월 30일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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