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3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 만에 결론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3주 가량 평의를 이어온 만큼 결론을 내놓고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가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헌재가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판관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이날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해왔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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