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자체 첫 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다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개선,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당초 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한 발의안을 수정해 희망자는 매년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차현민 구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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