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해임)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12일 내부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항의했던 인물이다. A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다. 이에 경호처는 내부 회의 후 A씨를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
당시 경호처는 A씨가 국수본 관계자에게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등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며 회의 발언 관련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5급 이상에 대한 파면·해임은 징계위 의결 이후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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