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정치입법의 폐해..법조계도 수사권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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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정치입법의 폐해..법조계도 수사권 헷갈린다

이데일리 2025-03-17 05:10:00 신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형사소송법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파편화되고 쪼개졌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 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그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먼저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는 상하관계가 명확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바뀌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은 삭제됐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수사권 분절로 복잡해진 수사 주체는 2년 후 한 차례 더 이뤄진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더 혼란해졌다. 2022년 5월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요구 등에 따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수사종결) 받아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또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더욱 좁혔다. 이 개정으로 검찰은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됐다.

여기에 2020년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법조인 등일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직자 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조직범죄(폭력조직, 기업형 조직, 보이스피싱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무고죄, 위증죄 등)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한 검수완박에 대해 법조계와 법학계는 모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2022년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당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적체는 쌓여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며 “검수완박 당시 일부 법학자들은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소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잠재적 피고인·피의자인 국민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수사체계는 법조인조차도 헷갈리는 상황으로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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