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은지 기자]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지난 1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다뤘다. 이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 석방 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91일을 넘어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점점 노골화되고 한국 사회는 분열하고 있음을 알렸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진영에 따른 찬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일상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달라진 기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번 석방에선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다. 법원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셈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한 전례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 항고는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이미 위헌 사유가 해소됐다는 대법관의 의견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스트레이트’는 이런 판단을 가장 환영한 쪽은 바로 윤 대통령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파헤쳤다. 계엄 직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은 계엄의 실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키운다고 밝혔다. 연결 고리는 ‘명태균 게이트’ 속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명 씨의 전화기에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쏟아져 나왔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이른바 VIP 격노설, 무혐의 처분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련 사건들의 진상 규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나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혀왔다.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운명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된 윤 대통령은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MBC ‘스트레이트’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