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이고은(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수현과 고 김새론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냐"는 물음에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 2020년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이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며 “또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성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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