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온라인 상에는 명씨의 과거 사진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9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사진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고, 명 씨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
이후 인스타그램 등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명 씨의 과거 사진 등이 공유되는 등 구체적인 신상이 확산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함부로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 피의자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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