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부산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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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A씨가 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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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나 고발을 못 하게 하려고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진짜로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조롱한 것을 두고 “A씨는 선고날에도 만세삼창을 부르며 제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B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A씨는 2023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7~12월 유튜브에서 B씨를 13차례에 걸쳐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체포 직후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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