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살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여간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B양 등 1살배기 아기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점심을 먹이다 B양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계속해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살배기 B양의 식사를 약 3분 15초 만에 마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비롯해 43차례에 걸쳐 B양 등을 학대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아동 2명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1명의 법정대리인과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피해아동 2명을 위해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3년 법원은 1살 영아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과한 양의 밥을 먹이거나 잠을 자는 아기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의 학대를 하고, 또 자려고 하는 아기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때린 보육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에도 1살 영아가 잠을 자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감아 바닥에 눕힌 후 등과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으며, 다른 1살 아기가 울자 40분간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두 손으로 아이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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