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70억원 세금 추징 논란···“세법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배우 유연석, 70억원 세금 추징 논란···“세법 견해차, 적극 소명할 것”

투데이코리아 2025-03-14 18:11:41 신고

▲ 배우 유연석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연석 측이 국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유연석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배우 이하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하늬 역시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정산했으나,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지적됐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