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가 14일 '변호사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사진=송승현 기자]
법조윤리협의회(협의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네트워크 로펌 약진과 인터넷 광고 범람으로 사건 수임 형태가 급변한다"며 "변호사 4만명 시대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광고와 자제해야 하는 광고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개회사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김대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송승현 기자]
김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의 인식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우면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송승현 기자]
주제발표 시간에서 김해영 우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달 6일 개정된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개정된 규정 4조에서는 광고내용 등의 제한을 담고 있다. 제한 사항은 △변호사 업무·경력과 사건수행 건수·시간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 내용을 표시한 경우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경우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표 또는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광고 방법에 대해 규정한 5조에서 금지되는 사항은 △운송수단이나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에 변호사 명칭에 대한 부기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음성을 도달하는 행위다.
인공지능(AI) 광고와 공직 표기 광고에 제한을 둔 6조와 7조가 신설됐다. 6조의 경우 AI 광고 기준은 협회 인증기준을 따라야 하고 AI의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결과물에 표시해야 한다. 7조에서는 공직에 재직한 사실을 강조하거나 제복 또는 유사한 복식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설명을 마친 김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권리로 대표되는 소비자 보호와 전문직업성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단순한 편승에 대한 경계와 전관예우 같은 법조계 관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좋은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윤리이사·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양은경 조선일보 기자의 지정토론도 이어졌다. 이들은 토론에서 "사전심의제 도입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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