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신약개발 기업 카이노스메드가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였다.
자본잠식률 증가와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법차손)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매출 기준 상장폐지 요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의 지난해 법차손 비율은 239.2%로, 전년도 96.6%에서 142.6%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카이노스메드는 올해 매출 확대에도 성공해야 한다. 2020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이 회사는 올해부터 매출 기준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에는 매출 기준이 30억 원이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50억 원 ▲75억 원 ▲100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단, 시가총액이 600억 원을 넘으면 매출 기준이 면제된다.
카이노스메드는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이즈 치료제 사업을 통해 매출을 확대해 위기 극복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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