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4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회생법원은 이례적으로 11시간 만에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결정 이후 법원은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내렸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통상적인 거래와 기본 급여지급을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를 선임했다. CRO는 법원·채권자협의회· 홈플러스 3자 간 가교 구실을 하면서 회생 절차 전반을 감시하게 된다.
지난 7일과 11일에는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았다. 정상영업 유지를 위해서는 회생 절차에서 지급되는 공익채권 외에 회생채권 변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3457억원, 11일 327억원 상당을 조기변제했다"고 전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의 부채는 메리츠에 1조2000억원, 토스 담보권자인 증권사에 1500억원, 나머지 기업들 채권이 8000억원 규모"이라고 답했다.
신고가 끝나면 회사는 해당 채권이 맞는지를 판단해 시인 또는 부인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시부인표 제출 기한은 5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홈플러스의 재산실태와 기업가치를 조사하고 이후 이해관계인들을 위해 주요 사항을 통지, 관계인설명회를 진행한다. 관리인은 이때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3일이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제2회 관계인 집회), 결의(제3회 관계인 집회)를 거친다.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별로 조를 나눠서 의결하게 되며 가결이 되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획안이 확정되며 회사는 안을 수행한다. 모든 회생 계획을 잘 수행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상영업 유지"라며 "모든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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