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12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따.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5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8,087명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명(누계)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42%가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41.94%, 1억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이 41.93%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5%)·오피스텔(20.8%)・다가구(17.9%)가 다수였으나, 아파트(14.4%)도 상당수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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