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통일부 역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의 의견서에는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작년 8월 WGAD에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북측의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 WGAD가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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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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