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되나요?" 6일 연달아 쉬나...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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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 되나요?" 6일 연달아 쉬나... 누리꾼 갑론을박

나남뉴스 2025-03-13 23:4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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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5월 초 예정되어 있는 연휴를 앞두고,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6일을 연달아서 쉴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3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 공휴일은 관공서를 기준으로 68일이다. 주 5일제 직장을 기준으로 하면 119일로 지난해 총 공휴일 수와 같다. 

5월 1일 목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5월 3일~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 5월 5일은 부처님 오신 날 및 어린이날, 5월 6일은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5월 1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 외에는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 "임시공휴일에 쉴 수 없는 근로자도 많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하지만 지난 설 연휴 기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를 떠올리며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설날 연휴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25일~30일까지 6일을 연휴로 만들었었다. 

정부의 의도는 '내수 진작 효과'였지만, 해외여행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늘어나며 '임시공휴일' 지정의 목적이 흐려졌다는 게 반대하는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실제 한 달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97만 명으로 월별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누리꾼들은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들이 몰리며 출국까지 4~5시간이 걸렸다고도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다며 임시공휴일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임시공휴일이 되면 아이들은 집에 있고 부모는 일하러 가야 한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나 좋은 휴일이다",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못하는데 임시공휴일 좀 그만했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한편,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필요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쉬지만,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공휴일을 부여받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올해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는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추석(4일~7일), 대체공휴일 8일, 한글날 9일까지 총 7일을 쉰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쓴다면 주말까지 더해져 10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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