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과 관련해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근 준비 중 행동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며, 실제 실행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트위터에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공유한 뒤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화점 라운지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휴학생이었던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방문 예정지에 대한 폭탄 테러 협박이라는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