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을 둘러싼 표 대결을 다시 벌인다. 고려아연은 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지난 2월 임시 주총처럼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이번 정기 주총은 법원이 지난 7일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결의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처리 안건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됐던 '이사 수 상한 19명' 정관 변경안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7명 선임안 등이 무효가 돼 원점에서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
핵심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특수 관계자가 많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율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우세하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가결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한 '이사 8인 선임안'이 상정되며, 부결될 경우 '이사 12인 선임안'이나 '이사 17인 선임안' 중 하나가 표결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주총의 최대 변수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여부다. 고려아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 회장이 "적용할 수 없는 논리를 앞세워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 파행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28일 정기 주총에서도 고려아연 측 의장이 개회 직후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선언하고, MBK·영풍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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