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반항을 못 하게 했다"며 “이후 성관계를 해달라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과 살인, 강간의 고의는 각각 부인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부동의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작헝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신문은 다음 달 17일 진행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과정에서 B씨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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