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경호·보안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에도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구금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검찰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즉각 파면, 기각 결정을 하면 직무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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