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전문병원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B씨는 2015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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