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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국가간척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실이 13일 전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군 산이면 농민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국가 간척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부터 영농 계약을 갱신하는 간척 농지에 대해 대체 작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해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로, 전체 경지 면적 3만5천㏊ 중 6.5%인 2천300㏊가 산이면 간척 농지다.
이 중 올해 계약 갱신과 함께 벼 재배를 할 수 없게 되는 면적은 803㏊(260 농가)로,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과 영농 체험 휴양단지 조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쌀 재배 면적 유지 혹은 흑미 재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실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현재 5년인 계약 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대체 작물 직불금 인상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윤호 산이면 이장단 단장은 "소득이 절반 이상 줄 걸로 예상했는데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한숨 덜었다"며 "간척지는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제한적이고 식량 안보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벼농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간척지 흑미 재배 허용을 결정한 농식품부에 감사하다"며 "농지 임대료 인하와 가루쌀, 조사료 등의 직불금 인상 및 장려금 확대 등 소득 보전 방안이 잘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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