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게시물의 72%가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해 온라인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9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 등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 또는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했고 관할 식약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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