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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해당 법안 등을 포함한 42건을 포함해 안건 총 5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려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 국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고시로 규정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법률로 상향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도 도시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약물 운전 법정형 상향,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 마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약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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