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후폭풍, 김영선도 명태균도 "나도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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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후폭풍, 김영선도 명태균도 "나도 구속취소 청구"

프레시안 2025-03-13 15:3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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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히 구속 취소 청구를 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결정적 영향 요인이다.

13일 명씨 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명씨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 변호사는 구속취소 청구 이유로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됐고, 명씨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 명씨 구속 사유의 핵심이 명씨 관련 핵심 정보가 담긴 황금폰(명씨 휴대전화)의 증거 인멸 우려인데, 황금폰은 이미 검찰이 포렌식까지 완료했다는 점도 구속취소 청구의 중대 사유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후 명씨 측은 일찌감치 구속취소 청구를 낼 의향을 내비쳤다. 여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7일부터 명씨 구속취소 청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미 구속취소 청구 절차를 마쳤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13일) "지난 9일 법원에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역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보고 이같은 결심을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후보자 추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7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창원지검은 17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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