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담긴 특례 9건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로는 ▲ 농어촌유학 지원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개정법에 포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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