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불법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상황반에서는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이 매일 만나 판매장려금 조정 여부를 논의했고,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해당 회사는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반대로 가입자가 감소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했다. 심지어, 가입자가 감소한 회사에 다른 이통사 임직원이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조정하기로 약속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2014년 하루 평균 3,000건에 달했던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은 2016년 이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또한,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동통신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 약 426억 원, KT 약 330억 원, LG유플러스 약 38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