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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사업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고 관련 요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시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일 등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 해외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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