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국내산 암컷 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경북 포항의 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단속 기간 해수부는 대게 유통·판매업체 141곳을 점검했고, 현장에서 대게잡이 어선 승선조사(225건)과 위판장 단속 등도 진행했다. 여기에 온라인 유통 경로를 살펴 한 유통업체에서 국내산 대게가 판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이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은 물론, 유통·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산 암컷 대게의 판매는 금지됐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일본산 암컷 대게를 판매한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섞여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온라인 유통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수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 대게 282마리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산으로 판명된 암컷 대게를 파는 업체를 확인했고,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해 불법 유통업체의 덜미를 잡았다. 해수부는 국내산 암컷 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해 추가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 대게처럼 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종이라면 수입산을 포함해 모든 어획물의 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판매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소비자들도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를 ‘입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대게의 입모양은 ‘일(一)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대게를 구입할 경우 입모양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