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63% 오른데 반해 같은 서울인 도봉구는 1.56% 상승에 그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실상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위주로만 가파르게 오르며 전국 평균을 견인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지역별 격차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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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그래픽(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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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빠르게 오른 일부 지역의 경우 35%~39%대의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수준으로 작년(1.52%)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 2008년(2.4%), 2015년(3.1%), 2024년(1.52%)에 이어 여섯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집값도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타왔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69%로 3년 연속 동결했다. 만약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현실화율(69%)을 적용한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현실화율이 동일했던 만큼 지난해 집값 상승·하락분이 사실상 공시가격 변동 폭으로 이어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비롯해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7.86%)이 유일하게 전국 평균(3.65%)보다 높았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으로 올랐다.
세종의 경우 작년엔 기저효과로 서울을 제치고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었지만 올해는 -3.28%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또 미분양이 쌓여가는 대구(-2.9%)와 광주(-2.6%), 부산(-1.66%), 전북(-1.40%)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공시가격 하락세가 여전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은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 편차가 컸다.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더불어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은 대부분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반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상승률에 그쳤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서초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1.63%를 나타냈다. 이어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광진구(8.38%)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1.5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강북구(1.75%), 구로구(1.85%), 노원구(2.55%), 금천구(2.39%), 관악구(2.7%), 은평구(4.2%), 동대문구(5.14%) 등은 서울 평균을 하회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 보다 소폭 오른 만큼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도 작년 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에 보유세로 13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1820만원으로 480만원(35.9%) 늘고, 서울 용산구 용산한가람 전용면적 84㎡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 보유세 423만원에서 올해 475만원으로 52만원(12.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시가격도 작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서울 지역만 주로 오르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권 위주로 상승하고 외곽은 상승세가 더딘만큼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주택 건설경기 흐름은 당분간 유사한 형태로 지속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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