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만 노렸다… 50대 남성 징역 2년

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만 노렸다… 50대 남성 징역 2년

머니S 2025-03-13 08:4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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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만 노려 고가 물건 및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점심시간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만을 노려 고가의 물건 등을 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세차례에 걸쳐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을 침입해 물건 및 현금을 훔쳤다.

홍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위치한 A은행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70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10만원, 2만원 가량 등을 절취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빌딩에 위치한 B사무실에도 침입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활용해 직원들 책상에서 현금 각 20만원과 15만2000원을 절취했다.

홍씨는 서울 마포구 빌딩 내 C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했다. 홍씨는 직원들의 책상 또는 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매와 현금 10만원 등을 절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 과정에서 연인을 상대로도 절도를 저질렀다. 홍씨는 주차돼 있는 옛 연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과 22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개 등을 훔쳤다.

앞서 홍씨는 지난 2015년 2020년, 2022년 각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년6개월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홍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품 중 고가의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였으며 (옛 연인)피해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홍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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