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선물이었는데"... 4억 원 슈퍼카, 막상 받으니 1억 원 내라고?

"분명히 선물이었는데"... 4억 원 슈퍼카, 막상 받으니 1억 원 내라고?

오토트리뷴 2025-03-12 16:50:16 신고

[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구독자 1,56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보겸TV(이하 보겸)’가 슈퍼카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당첨자는 이를 받는 대신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시승을 위해 탑승하고 있는 보겸(사진=유튜브 '보겸TV')


보겸, 구독자 슈퍼카 증정 이벤트


보겸은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에서 구독자 1명에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SE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발표했다. 우루스 S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고성능 SUV로, 최고출력 800마력을 발휘한다. 기본 가격은 3억 원 중후반대다.

보겸은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중 선택을 위해 동전을 던졌고, 람보르기니로 결정 후 전시장을 방문해 차를 직접 선택했다. 우루스 SE에 970만 원 상당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등 옵션을 추가해 최종 가격을 4억 원으로 맞췄다.

보겸은 “다이아 버튼 받을 수 있게 해준 여러분을 위해 계속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68만 회를 돌파했고, 10일이 지난 현재 268만 회까지 상승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한 댓글은 55만 개를 돌파했다.

▲우루스 SE(사진=람보르기니)


경품에도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


4억 원 상당 고가 자동차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화제를 몰고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물을 받은 수령자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도가 낮다. 특히 자동차를 받을 경우 그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을 경우 수령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선물 가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우루스 SE(사진=람보르기니)

세부적으로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선물로 받은 차 가격이 4억 원이라면 소득세 8천만 원과 지방소득세 800만 원이 붙는다. 전체 제세공과금만 8,800만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취득세도 추가된다. 선물로 받는 것과 별개로 모든 자동차는 등록 시 실소유주에게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대해 7%를 부과한다. 우루스 SE를 실제로 등록하려면 약 2,8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계약서를 들고 있는 보겸(사진=유튜브 '보겸TV')


선물 받는 데 1억 원 넘게 필요?


종합적으로 4억 원짜리 우루스 SE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과 취득세를 모두 합하면 부담액은 1억 1,600만 원 수준이다. 제네시스 G90을 제외한 국산차 가격보다 높고, 독일 프리미엄 SUV인 BMW X5 시작 가격과 같은 수치다.

보겸은 슈퍼카 선물 이벤트 영상 중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별다른 설명이 붙지 않는 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1억 원 넘는 세금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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