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4일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혼 관계의 동성부부 2쌍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천정남(54)·류경상(가명·56) 부부와 김은재(가명·32)·최수현(가명·36) 부부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같이 제기했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신청 사건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천정남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부부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더 큰 움직임의 일부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들을 포함한 11쌍의 동성 부부가 서울가정법원과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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