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검찰의 악독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 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자체 판단해 선처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죄를 당사자 입장에선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가 없어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 다퉈야 한다.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의원은 “마치 돈을 받은 양 검찰이 피의사실을 (특정언론에)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돼 왔다”며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저에게 통지되기 전 특정 언론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그런데 처분서를 보면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셋째,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알선 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 주장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했다. 제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다.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