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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에 있던 다른 직원이 범행을 저지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회사에서 일주일간 B씨와 근무했는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흉기를 챙겨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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