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을 쓴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 나올 예정이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정보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될 예정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A씨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기각 시 A씨는 올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목사방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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