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0대 녹색점퍼남 구속… 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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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대 녹색점퍼남 구속… 법원 "도망 염려"

머니S 2025-02-05 07:0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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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씨가 구속됐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씨가 구속됐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장성학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불린 그는 당시 현장이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A씨가 한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원에 침입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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