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공소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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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공소장 부인

연합뉴스 2025-02-04 22:5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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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선관위에 계엄군 보냈다' 발언, 중대한 헌법 위반"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이 진술한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계엄 시에도 함부로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피청구인의 인식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일부 충돌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보면 허점들이 조사돼 있다"며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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