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해 유연근무가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에게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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