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둔기로 때린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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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둔기로 때린 아버지 구속

경기일보 2025-01-21 16:0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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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군을 학대했는지와 아닌 다른 자녀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B군의 40대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남편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과거 A씨 부부가 자녀들을 잘 돌봤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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