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자신을 국민의힘이 맞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은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 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적 내란을 선동하거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마땅히 제재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다.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든 SNS든 퍼나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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