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50대, 경찰관까지 폭행하더니… 대구지법 '정의구현'

술 취한 50대, 경찰관까지 폭행하더니… 대구지법 '정의구현'

머니S 2025-01-11 14:3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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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밤 11시20분께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손님들에 시비를 행사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귀가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너는 얼굴이 계집애같이 생겼냐. 그런 얼굴로 어떻게 경찰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관이 재차 귀가를 요청하자 "내가 만만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해 9월과 11월에 '손님으로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식당 2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입구 앞 화분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석수 부장판사는 "누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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